정회원 [개인, 법인, 단체]
· 국내외 의료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병 · 의원
· 헬스의료산업 관련 분야 제약회사, 연구소, 연구·학술단체 또는 기관
· 헬스의료산업 관련 분야 의료기기, 의료용품, 건강용품, 솔루션 업체
· 헬스의료산업 관련 분야 설계·건설업체, 의료 컨설팅 업체, 기술 용역업체
· 헬스의료산업 관련 분야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특별회원 [개인, 법인, 단체]
· 건강증진관련 헬스의료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단체, 기업 및 전문인력
·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업 및 전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