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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희동민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25-02-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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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들 얘기를 종합하면, 재건축조합이 청산 단계에서 보유 자산을 처분할 때 재건축조합의 조합장과 임원, 대의원 등이 처분 자산금액을 3분의1씩 나눠갖도록 규정을 슬쩍 포함시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그 규정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처분 금액 12억여원을 삼등분해 가져갔다고 한다.
    이에 조합원 53명으로 구성된 '반포리체 삼호가든1·2차 재건축조합 잔여재산공정분배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해 11월 반포리체 청산법인(옛 삼호가든1·2차 아파트 재건축조 고려저축은행지점 합)을 대상으로 조합결의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 전체가 지분대로 나눠가져야지 임원 등 일부 조합 집행부 관련자들끼리만 현금잔치를 벌여선 안 된다는 얘기다.



    삼호가든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반포리체 아파트는 올해로 입주16년차를 맞았다. 2025.02.21 [사진 신청시 =이효정 기자 ]


    조합은 처분 대상 자산으로 지분 5평 가량의 토지를 남겨두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이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포리체는 지난 2010년 10월에 입주해 올해로 16살이 된 1119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입주 12년차인 지난 2021년에서야 조합의 해산 부산시중은행 총회가 개최됐다.
    조합 해산 총회 당시 5호 안건이었던 '청산법인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건'이 의결됐다. 청산법인의 자산이 남아있을 경우 재건축사업을 이끈 해산 당시의 조합장(1명), 조합임원(감사·이사 등 4명), 대의원(47명)에게 각각 3분의1씩 지급한단 내용이다. 이 안건은 당시 총회를 통과했다. 재건축 사업 완료에 따른 인센티브 파산신청비용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규정에 따라 조합장, 감사, 이사 등 재건축조합 임원 5명이 자리를 옮겨 운영중인 청산법인은 2023년 들어 법인의 잔여재산인 아파트 상가 내 지하주민공동시설(지하시설, 토지 제외) 249㎡를 법원 경매를 통해 처분했다. 수차례 유찰 끝에 지난해 8월 지하시설은 13억1072만원에 낙찰됐다. 시설 전 대학교 기숙사 체 면적 249㎡ 중 상가조합원분(16㎡)을 제외한 조합 소유분인 233㎡를 따져보면 약 12억5600만원이다.



    반포리체 청산법인이 법원 경매를 통해 처분한 상가시설은 단지내 상가 지하시설이다. 사진은 단지내 상가 전경 2025.02.21 [사진=이효정 기자 ]


    청산법인은 지난해 11월 12억5600만원의 수익을 당시 총회 의결 내용대로 조합장(1명), 조합 임원(감사·이사 등 4명), 대의원(47명)이 각각 3분의1씩 나눠 가졌다.
    특히 대의원 47명은 할당 받은 자금을 대의원회의 출석률에 따라 나눠 가졌다는 게 대책위의 전언이다. 소송을 주도한 대책위는 지난해 말께 조합원들에게 "청산법인은 지하시설 입찰대금이 입금되자마자 그들의 몫을 챙기는 몰염치한 행위를 했다"며 "대의원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참가 횟수를 기준으로 최소 몇 십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 전후로 추정되는 돈을 나눠가지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였다"고 공지했다.
    대책위에 참여한 반포리체의 한 조합원은 "조합 임원들이 지하시설을 처분한 자금을 나눠가졌다"며 "조합 해산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시설만 처분한 것이고 지하시설 토지 지분 5평에 대한 매각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액수를 떠나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배분하는 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포리체 청산법인이 법원 경매를 통해 처분한 상가 지하시설을 기자가 직접 찾아가봤다. 2025.02.21 [사진=이효정 기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89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 이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삼호가든1·2차 재건축조합의 청산법인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르면 청산법인은 잔여 사무를 종결하고 조합의 잔여재산을 공정하게 처분해 조합이 청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운영규정 9조에 따르면 청산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조합원별 종전자산평가금액의 비율에 따라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했다. 대신 별도의 총회 의결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는 단서 조건을 붙였다.
    반면 피소를 당한 청산법인은 대책위의 주장을 반박하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총회의 의결을 받은만큼 재산 처분과정이나 배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산법인 관계자는 과거 총회서 관련 안건을 상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없다"면서도 "과거 조합의 해산 총회에서 의결정족수에 맞춰서 절차에 맞게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었고 서초구청에서도 총회 의결사안들에 대해 인정을 한 사안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에 참여하는 조합원 53명이 막도장 날인으로만 대책위에 소송 위임 의사를 밝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청산법인 관계자는 "결의를 다 거친 사안인데 소송이 발생한 게 말이 안 된다""소송의 소장을 보면 의뢰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도 없어 요건에 맞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포리체 청산법인이 법원 경매를 통해 처분한 상가 지하시설 내부 전경. 2025.02.21 [사진=이효정 기자 ]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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